1심 "필로폰 투약·매수, 죄질 불량"
수사 협조, 진심 반성... 양형 참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ㆍ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재판부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총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7차례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약 668회 투약분(1회 투약량 0.03g)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수십 회 범행을 저질렀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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