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세연 "유튜버가 룸살롱 운영"… 허위사실 명예훼손 1000만원 배상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가세연 "유튜버가 룸살롱 운영"… 허위사실 명예훼손 10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3.01.09 14:14
0 0

"별다른 근거 없이 허위사실 방송"
"실명 댓글 저지 안 해" 피해자 특정
조국·한예슬 등 허위사실 유포 재판

지난 2021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로세로연구소 스튜디오가 텅 비어있다. 뉴스1

지난 2021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로세로연구소 스튜디오가 텅 비어있다. 뉴스1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비롯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현직 운영자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튜버 A씨가 김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기자 등이 A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7월 판결이 확정됐지만, 김세의 전 기자는 대법원에 상고해 뒤늦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기자 등 3명은 2020년 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A씨가 과거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김 전 기자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김 전 기자 등은 "방송에서 정확히 A씨를 지칭한 바가 없고, 제3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방송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에 관심을 가진 A씨가 반사회적인 술집을 운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공익적 목적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방송 내용과 반대되는 제보를 사전에 듣고도 별다른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김 전 기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방송 중 "이게 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 유튜버"라고 표현했고, A씨의 실명을 거론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도 부인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자 등은 지난 2018년부터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 등을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해왔다. 내부 갈등으로 현재는 김세의 전 기자만 가세연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의 방송 행태에 따른 민·형사상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여배우의 연관성을 주장했다가 지난해 8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배우 한예슬씨 등이 가세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이들 3명이 유튜브 방송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갈등설'의 출처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강 시장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