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2시간30분 감금 폭행
음주운전·사기 혐의도...징역 2년6개월 선고
전 부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 30여분간 손·발을 묶은 채 가두고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허리띠와 개 목줄 등으로 100여 차례 때리고 끓는 물을 붓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 해 8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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