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설치 시설 규정한 국토부령 개정 논의…하반기 방안 발표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과 대형 카페·식당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대학 자율화 방안'의 연장선인데, 고물가·고금리 탓에 등록금 인상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대학이 남는 건물과 땅을 이용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8일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해 교육·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대학의 교육용 토지·건물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내 신규 허용 시설로는 스크린골프장 등 운동시설, 300㎡ 이상 식당·카페·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등이 거론된다.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부령(규칙)으로 규정됐다. 현재는 1,000㎡ 미만 식품·잡화·의류·서적 판매점, 300㎡ 미만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 영화관 등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여기에 추가로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등록금 인상 없이 대학 스스로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스크린골프장, 대형 카페 같은 상업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 외 목적으로 활용 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부 새해 업무계획 중 '학교시설 복합화'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학교시설 복합화란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학교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대학 타운 등은 대학 건물과 민간 시설이 어우려져 공존하는 사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스스로 재정난을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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