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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양 보내"...거부한 남편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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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양 보내"...거부한 남편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 벌금 500만원

입력
2023.01.08 10:20
수정
2023.0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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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
재판부 "생명 존중 의식 미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요구에 화가 나서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어났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던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를 조산한 A씨는 조산의 원인이 키우던 반려견 때문이라며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어왔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 존중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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