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먹은 모녀 저항 못한 상태서 살해
카드 대금 등 경제적 어려움에 금전 노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든 약물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6일 살인과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모녀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여성은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50분쯤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10대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쯤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초등학교를 중퇴해 글을 읽지 못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수입도 없이 생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월세, 생활비 등의 지출로 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또 사위와 둘째 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A씨가 이웃인 피해 여성의 귀금속(시가 600만원 추정)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1시쯤부터 12일 새벽 사이 모녀에게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 등이 포함된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갈아 넣어 만든 약물을 '몸에 좋은 도라지 약물'이라고 속여 먹인 뒤 정신을 잃게 했다.
하지만 모녀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자 A씨는 두 사람을 흉기로 찌르거나 휴대폰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에서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 검안 소견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숨진 모녀에게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고 귀중품이 사라진 점을 확인한 뒤,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 측 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과 상의해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