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과 선순위 임차인 존재 알리지 않아
"사전 고지했으면 계약 안 했을 것... 중개사 책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됐다면,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 소개로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부 방을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했다. 그러나 A씨가 계약한 건물은 기존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 합계가 건물 매매 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였다.
건물에는 당시 70여 개의 방이 있었다.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는 29억여 원이었다. 22억2,000만 원가량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지만,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서 48억여 원에 매각됐고, 배당 순번에서 밀린 A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가 A씨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권 사실 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반 부장판사는 특히 "임대인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호실 수에 비춰보면 보증금 합계액과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역시 위험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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