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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7억 상당 부정 구매한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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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7억 상당 부정 구매한 3명 기소

입력
2023.01.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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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검증 절차없는 허점 악용


전북 군산시가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을 할인 구매 후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한 모 신협 A 전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 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군산사랑상품권 7억1,800여만 원 상당을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할인받은 7,000여만 원 중 국가보조금 3,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협과 상품권 가맹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 24개를 추적해 범행을 확인했다. 이들은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모두 내가 꾸민 일"이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한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의 가담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신협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범인 도피까지 도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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