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600만→900만 원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달리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발뒤꿈치 소리는 낮에도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넘게 된다.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는 9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바뀌는 법ㆍ제도 249건이 수록된 책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5일 펴냈다. 공공 도서관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조심합시다
습관적으로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하고 벌점 10점도 받는다. 22일부터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2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였던 직접 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 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하향 조정됐다. 통상 어른이 발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음이 40dB, 조용한 공원 소리가 30dB가량이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은 예외다.
혜택 챙겨요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억 원 미만이던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다. 최대 지급액은 10%가량 인상됐다. 근로장려금 한도는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80만 원까지다.
연금저축 납입 금액 세액공제는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 등의 12세 이하 자녀가 대상인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길어진다. 지원 대상 규모는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더 나은 세상
사망한 부모의 빚을 미성년자가 떠안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성년자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 승인(상속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월부터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렸던 글ㆍ사진ㆍ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덕이다.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지우고 싶은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2020년 5월부터 시범 운영돼 오던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제도는 5월(잠정)부터 정식 시행된다. 폭염 여부 판단 기준이 기온 하나뿐이었는데, 습도까지 고려된다. 6월부터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예상 위치ㆍ강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지난해까지 67만6,100원이던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100만 원으로 47.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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