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직원 배우자, 블라인드에 폭로
은행 측 "현재 대기발령, 조사 후 징계 조치"
국내 대형은행 중 하나인 A 은행에서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폭행, 사적 지시 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A 은행은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혐의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 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B 부장의 '갑질'을 폭로한 것은 다름 아닌 피해 직원의 배우자 C씨였다. 그는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남편 명의로 접속, 회사 게시판에 부장의 만행을 나열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스크린골프를 치러 갔다가 내기에 져서 또는 실적을 못 채워서 100만 원씩 뺏겼다", "뺨을 맞거나 입에 담지도 못 할 말을 듣고 귀가했다"는 등의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오라"는 지시에 남편이 자신에게 김밥을 말아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C씨는 "남편이 부장 때문에 힘들어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다", "부장이 타 부서로 발령이 안 나자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다. 이제 이런 일 안 당해도 된다고 남편이 엄청 기대했었는데…"라며 심경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폭로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A 은행과 B 부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은행 관계자는 "감찰팀이 블라인드 글을 보고 조사를 한 결과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대기 발령을 해 놓은 상태"라며 "논란이 된 내용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추가 조사 후 징계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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