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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면허'로 27년간 진료행위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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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면허'로 27년간 진료행위 6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1.05 12:00
수정
2023.01.05 14:03
0 0

의사면허증 없이 의대 졸업… 의료사고까지
의사면허 확인 안 한 병원장 등 8명도 재판행
2014년 10월부터 전국 60개 병원서 진료행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입문 앞에 붙어 있는 검찰마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입문 앞에 붙어 있는 검찰마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사면허증 없이 27년간 환자를 진료한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의사는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보건범죄단속법)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한 종합병원 및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 9개 병원에 고용 의사로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5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993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지방의 한 의대를 졸업했으며,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증을 위조하다 보니 인턴은 물론 레지던트 과정도 밟지 못했다.

그는 가짜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던 중 의료사고를 낸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음주 상태에서 봉합수술을 했다가 의료사고(상해)를 내 환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처럼 가짜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엉성한 의사 면허 시스템 때문이다. 환자들은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데다, 면허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도 면허 유효 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

일부 병원들이 단기 또는 대진의사 등을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거나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나 면허코드로 진료하거나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이들 병원의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행했다.

검찰은 병원과 A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A씨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기존 병원에서 행정서류 정리가 안 됐다” “국공립 병원에 다녔는데 연금 문제가 있어 해결되면 제출하겠다” 등 서류 제출을 차일피일 미뤘다. 병원 측도 정형외과 의사 부족, 병원장 명의 진료 가능, 4대 보험료 미가입,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책정으로 A씨의 고용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그의 27년 가짜 의사 인생은 A씨의 의료 방식에 의구심을 가진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의사면허 유효 및 정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사면허 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의 종이면허증을 IC칩 등이 내장된 카드형 면허증으로 교체하고, 이를 요양급여청구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로그인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등록·무신고 의사를 고용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관련 정보공개 등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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