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법 의견 "사법접근권 제고 차원"
대법원이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4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상고심사제 도입과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상고심사제 도입 이유에 대해선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 심리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고심 사건 접수·처리 현황2022 사법연감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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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건수 | 4만7,979건 | 4만4,328건 |
4만6,231건 |
4만489건 |
처리 사건 수 | 4만8,105건 |
4만2,263건 | 3만8,809건 | 4만3,980건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법관 1명당 매년 4,000건 이상의 사건을 맡다 보니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졌고, 판결문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주관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원행정처는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나눠 상고 이유가 적법한지 사전에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다루겠다는 얘기다. 법원은 상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는 사건 당사자에게는 인지대(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 절반을 환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상고심사제가 도입되면 심리불속행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대법원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6년간 대법관 4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전체 대법관 수는 17명으로 증가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17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법관을 한꺼번에 늘리면 예산 문제가 생기고, 대법관 일시 임명으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6년의 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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