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총 2.7%↑전체적 1.7% 인상 "공무원과 동일"
지방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올해 최대 3.2% 인상된다.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2.7% 인상돼 전체적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보조를 맞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의 총인건비는 전년보다 1.7% 인상된다. 다만 공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기관의 경우 공통 인상분 1.7%에 0.5~1.0%포인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직 임금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2,900만 원)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0.5%포인트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최대 3.2%다.
공무직 처우도 개선된다. 정규직 전환 시 급식비가 월 14만 원으로 1만 원 높아지고, 복지포인트는 50만 원으로 10만 원이, 명절휴가비는 100만 원으로 20만 원 더 많아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와 연계할 것”이라며 “지방ㆍ국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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