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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8년 만에 '모든 차량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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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8년 만에 '모든 차량 통행' 허용

입력
2023.01.04 13:30
수정
2023.01.04 13:4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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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 해제
9월까지 임시 운용 후 완전 해제 검토

지난해 11월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열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차량통행을 지지하는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열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차량통행을 지지하는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첫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의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지난 2014년 전용지구 지정 이후 8년 만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일 자정부터 9월 30일까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이 일시정지된다. 그간 지구 내에서는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 통행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통행이 가능해진다.

550m 길이의 연세로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행자 및 대중교통전용 구간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신촌 일대 상권 상황 악화가 맞물리면서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성헌 구청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 서대문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시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지난 11월 시민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세대 학생들의 반발 등을 의식한 서대문구는 일단 지난해 12월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를 요청했고, 시는 관련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이 일시정지되더라도 현행 연세로 보도폭(7~8m)과 왕복 2차로, 신호체계는 똑같이 유지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 통행은 상시 제한한다. 시는 신촌 연세로 상권 및 교통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 해제 분석 결과를 종합해, 9월 이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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