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서 행방 감춰... 경찰, 추적 중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4일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쯤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 도착한 중국인 A(41)씨가 하차 후 그대로 달아났다. 이날 중국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들어온 A씨는 공항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확진자 이송 업무를 맡은 질병관리청에서 112신고를 접수한 뒤, 호텔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가 4일 새벽 호텔 인근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종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질병청에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 중으로, A씨와 같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당일 공항 검사센터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시에는 호텔 등 임시생활시설에서 일주일 간 격리된다. 방역 강화 첫날인 2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19.7%(61명)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