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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추가 피해자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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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추가 피해자 없어" 주장

입력
2023.01.04 09:40
수정
2023.01.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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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살인 혐의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
시신 수색 작업 이어져, DNA 신원 대조도 진행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이 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이 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추가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오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기영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무엇이 죄송하냐"는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이날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이기영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금품을 노린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돼 있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형이 가능한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4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경찰이 이기영이 살해해 매장한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경찰이 이기영이 살해해 매장한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 집에서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이기영은 두 피해자 신용카드 등으로 7,000만원 가량을 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이기영 동거녀 시신 수색작업은 8일째 하고 있다. 이기영이 수사 내내 “동거녀 시신을 캠핑용 가방에 담아 강물에 던졌다”고 주장하다 전날 돌연 “시신을 하천변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꿔 새로운 지점에서 중장비 등을 동원해 시신을 찾고 있다.

이기영이 살던 동거녀 집과 차량 등에서 채취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DNA의 신원 대조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숨진 택시기사와 동거녀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의 여성 DNA는 누구의 것인지 확인 중이다. 이 집을 방문한 여성은 현재 여자친구, 일주일간 교제했던 여성, 청소 도우미, 이기영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지인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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