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민 대상 관련 제보 접수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심 대상자 중 90여명에 대한 신원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4·3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원확인이 안 되는 수형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현재까지 신원 확인이 안 된 93명이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4·3사건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은 1948년, 1949년 두 차례 있었던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2,437명(96%)에 대한 신원을 파악했다. 이 중 958명은 개별청구 및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93명의 신원은 확인이 어려워 단서를 찾기 위해 제주도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도는 또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 216명에 대해 다음 달까지 유족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8차 4·3희생자 추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안 된 수형인을 알고 있는 도민들은 이번 기회에 꼭 제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모든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형인 신원확인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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