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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모급여, 어린이집 다니면 현금·보육지원 잘 보고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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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모급여, 어린이집 다니면 현금·보육지원 잘 보고 신청해야

입력
2023.01.03 16:59
수정
2023.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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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60일 이내 신청… 온라인은 부모만 가능
현금·보육료 중 현 상황에 맞게 이익 잘 계산해야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아동의 어린이집 통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신청하는 게 좋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만 0세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만 1세는 보육료로 신청하는 게 낫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이라면 상황에 맞는 급여(현금 아니면 보육료)를 신청해야 한다.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일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신청하려고 한다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으론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현재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하는 것으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집 다니는 만 0세 보육료 지원 자격 유지해야

2022년 9월 출생아의 연도별 부모급여. 그래픽=송정근 기자

2022년 9월 출생아의 연도별 부모급여. 그래픽=송정근 기자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신청해야 하나.

"어린이집을 계속 다닌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만 1세 아동은 지금처럼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데, 만약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전환 신청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 대신 현금 35만 원만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현금으로 신청하지 말고 현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좋다."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 것보다 부모급여를 받는 게 낫지 않나.

"만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는 부모급여(70만 원)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 영아수당(보육료)을 받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지난해 2~12월생)은 차액을 받을 계좌를 15일까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받으려면 부모급여 받지 말아야

2023년 부모급여 도입 시 보육 및 양육 지원 체계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2023년 부모급여 도입 시 보육 및 양육 지원 체계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는데, 며칠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

"현금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20일(한 달)이 아닌 10일만 이용하려 해도, 실제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해당하는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를 뺀 18만6,000원(현금)만 받게 된다. 이 경우 현금(70만 원)으로 받는 게 이득이라 짧은 시간 필요할 때만 시간제 돌봄 같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변경해 신청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해 신청해야 한다. 단 2022년생이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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