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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코인 상장 약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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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코인 상장 약속 안 해"

입력
2023.01.03 1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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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XA 코인 상장 확약했다 볼 수 없어"
무죄 선고에 방청석 투자자들 거세게 항의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메디컬그룹 김모 회장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BXA 코인' 상장을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1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1,120여억 원)를 건넸으나, 금융당국 규제로 코인 상장 절차는 중단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 코인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 빗썸의 나머지 인수대금을 치를 수 있다"고 약속하며 김 회장을 속였다고 보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장의 BXA 코인 상장 확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의장이 김 회장과 공동투자서를 작성했지만, 합의서 문구 등을 봤을 때 빗썸 인수대금을 코인 판매금으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하진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합의서 문구에 대해서도 "빗썸 지배구조 변경 후 상장 코인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뿐, 빗썸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코인을 상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프로젝트 합의서에도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돼있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미정된 상태였다"며 "업계 지식이 풍부한 김 회장이 상장 확약 여부와 사업 진척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란 점에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로 김 회장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의장이 "각 2,500만 달러씩만 내면 나머지 인수대금은 투자자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김 회장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빗썸 투자자들은 무죄 판결 직후 이 전 의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이 전 의장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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