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나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감찰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열도록 훈령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을 개정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관련 규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요사항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때,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 통제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11월 윤 전 총장 징계를 앞두고 의무 절차였던 규정을 임의 절차로 개정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선 윤 전 총장 징계를 목적으로 추 전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최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위원들 반발로 위원회가 열렸다. 감찰위원들은 당시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은 법무부의 자의적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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