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 측근들을 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화천대유 대표이사 이한성씨와 사내이사 최우향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27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48억 상당의 실물 수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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