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3일 시행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도 해당
중독성 약물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늘어나자 정부가 진정제와 수면제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했다. 자살위해물건은 극단적 선택의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 위험이 있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3일부터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월 고시 제정 때 자살위해물건은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였다. 개정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도 자살위해물건에 해당된다. 의존·중독성이 강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다.
극단적 선택 유발 목적으로 이런 물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극단적 선택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를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자살위해물질의 범위를 넓힌 것은 이런 약물 중 일부가 온라인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며 유통되고 있어서다. 2019~2021년 극단적 선택 사망자는 1만3,799명에서 1만3,352명으로 3.2% 줄었지만,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늘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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