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제조업체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 우려 청취
"계도 기간 임시방편 불과...국회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3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체 '아진금형(주)'을 찾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 계도 기간을 주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한시적 보완제도다. 노사 합의 시 1주에 8시간 추가근로가 가능했지만,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됐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줬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생각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직원 25명인 중소기업 아진금형(주) 임권묵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 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 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 인력 도입 등에 대해 국회,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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