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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년에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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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년에 출범한다

입력
2023.0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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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
제주·세종·강원 이어 네 번째 탄생
김관영 지사 "새 전북시대 열겠다"

김관영(가운데)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김관영(가운데)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라북도의 명칭이 126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전북도는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의 특별자치단체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무려 126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는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의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바뀐다.

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25개 조항과 비슷하다. 강원특별법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3개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4월과 8월 여야 의원들이 각각 3개 법안을 발의한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에 여야 협치가 더해져 전격적으로 국회 통과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같은 자치권 보장과 재량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들어 홍보하고 있지만 전북과 제주가 가진 정체성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전국에서 추진되는 메가시티 5곳과 특별자치도 2곳에 발맞춰 전북이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특별자치도가 힘을 발휘하려면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특례규정'을 잘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을 착수할 예정이며, 종합계획을 통해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된 전북만의 특화발전 모델과 국가발전 선도를 위한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년 후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도민은 특별자치도민이 된다"며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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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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