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180만원에서 22만원 인상
노인 부부가구 288만→323만원
올해 기초연금 665만명 수령, 예산 22조5000억원
새해에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아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었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개선돼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월 소득인정액을 노인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180만 원에서 22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5만2,000원 올랐다. 인상액은 두 경우 모두 12.2%다.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도 올해는 202만 원에 못 미치면 신규로 받는다.
월 소득인정액 인상은 2021년 말 489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0월 53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영향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노인들 경제 수준이 향상되자 월 소득인정액도 따라 올라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첫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는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당시 6조9,000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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