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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여가부 폐지 등... 여야 새해 '강 대 강' 대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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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여가부 폐지 등... 여야 새해 '강 대 강' 대치 지속

입력
2023.01.01 17:15
수정
2023.01.01 17:32
5면
0 0

"민생법안 많아" vs "임시국회는 방탄용"
4일 정부조직법 등 정책협의체 논의 재개
연말 '강 대 강 대치' 신년 초에도 이어질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말 법인세 인하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새해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제 등 일몰된 법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 등에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는 방탄용"... 안전운임제도 여전히 이견

우선 1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신년인사회 뒤 취재진과 만나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 않다"며 "(여야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임시국회만 열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설 이후에는 열 수 있다"면서도 "1월 8일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뒤) 곧바로 이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목적으로 보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겠다는 속셈은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오는 10~12일 검찰 출석을 조율 중인 가운데 1월 임시국회가 방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에서 일몰 법안 논의 필요성을 들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개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협조로 추진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도 많다"고 가세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개의 근거로 제시한 일몰 법안을 두고도 여야 간 간극이 크다.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여야가 일몰 연장을 합의하지 못해 이날부로 폐지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전운임제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통해 물류·운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정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한 제도 연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제도 연장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노란봉투법 등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정부조직법 재논의... 여가부 폐지 쟁점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4일 재개하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 주요 공약이지만,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첫 회의에서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오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쟁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가족을 만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주 원내대표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국민이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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