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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문턱 낮아져...과부담 의료비 기준 연소득의 15%→10% 초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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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문턱 낮아져...과부담 의료비 기준 연소득의 15%→10% 초과로

입력
2023.01.01 15:34
수정
2023.01.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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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의료비 기준 410만원 초과
소득수준별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무릎 관절증을 앓는 최모(61)씨는 지난해 10월 인공관절수술과 재활치료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의료비 430만 원을 냈다. 금액이 너무 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85% 이하 2인 가구 지원 기준(본인부담금 500만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의료비 과부담 기준이 연소득 대비 15%에서 10%로 완화돼 최씨 같은 경우도 재난적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엄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

기준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540만 원) 100% 이하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은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졌다. 기준중위소득 100%인 4인 가구에 속할 경우 연간 의료비가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590만 원)보다 180만 원 줄어들었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현 8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현 160만 원)는 이미 과부담 기준이 연소득 대비 10% 이하라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까지 과세표준액 합계 5억4,000만 원 이하에서 올해는 7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을 높이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고 향후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노정훈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신청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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