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시절~재임 기간 6년 세금 내역 공개
임기 마지막 해, 소득세 0달러·기부금 0달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4년을 포함해 6년간 총소득 대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재임 시절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해외 세액 공제를 신청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5~2020년 납부한 세금 내역을 공개했다. 미국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 퇴임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세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하원은 2019년 세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이달 초 6년치 납세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와 상ㆍ하원 합동 조세위 보고서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5~2017년까지 수천 달러 소득을 잃었는데, 주로 부동산 및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순손실 때문이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세금 신고서에 2억7,9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 비용과 기타 손실, 공제액을 청구, 소득세를 고작 750달러(약 94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소득세를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소득세를 각각 110만 달러(약 1억2,600만 원) 납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임 기간에도 해외에서 수익을 얻었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소득세로 750달러를 납부했던 2017년 외국 정부에 낸 세금만 총 100만 달러(약 12억6,000만 원)에 가까웠다.
또 2015~2017년 중국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에도 해외 계좌가 존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 수입 및 세금, 비용 등을 신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카타르,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조지아, 이스라엘,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등 23개국에 이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들 나라에서, 특히 중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거래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캠페인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연봉 40만 달러를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017년에는 기부액이 19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50만 달러에 불과했다”며 “2020년 세금 자료에는 기부 기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 감세를 일관되게 밀어붙였지만, 일부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기도 했다. 2017년 주세와 지방세에서 세금 면제 상한을 1만 달러로 설정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법 적용이 시작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세 및 지방세로 1,050만 달러를 냈지만, 1만 달러만 공제 헤택을 받았다. 2019년과 2020년 역시 각각 840만 달러와 850만 달러를 주세 및 지방세로 납부하고 면제는 동일했다. 2016년과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세와 지방세에서 모두 520만 달러를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이번 자료 공개로 이미 여러 건의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조사에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세금 내역 공개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고 대법원도 공개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번 일로 미국의 분열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신고 내역은 나의 자랑스러운 성공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며, 내가 감가상각과 다른 많은 세금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고 멋진 건물들과 기업들을 만들어냈는지 보여 준다”고 자화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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