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만큼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놨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하청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30일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구체적 판단 내용 및 법리적 논거 등이 담긴 판정서를 작성해 노사 당사자에게 보내는데, 이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원청에 △성과급 △학자금 △노조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개 의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첫 판정을 내린 경남지노위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으나, 중노위는 그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가 일부 인정된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각 교섭 의제들을 누가 책임을 갖고 논의할지는 원청, 하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들과 공동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협약 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원청이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대화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중요 문제인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청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판정서가 나오면 단체협약 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어떤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문제 제기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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