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중태에 빠져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자신이 일하는 정비 업체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30분쯤 여수시 주삼동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동료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동료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회의에서 ‘야근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퇴사 권고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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