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 함께 출연한 정자 모욕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
'나는 솔로'의 잇따른 논란…부정적 의견 어쩌나
'나는 솔로' 4기 영철이 함께 출연한 여성 출연자를 비하했다며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 출연분에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SBS Plus·ENA PLAY '나는 솔로'에서 4기 영철은 정자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논란을 자아냈다. 방송이 나간 뒤 정자는 "촬영하는 4박 5일간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떨었다"고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 특히 정자는 '나는 솔로' 최종선택 촬영 당시 영철로부터 10분 간 계속된 폭언을 들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정자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고, 스트레스를 여러 일로 받는 게 많아서 부정출혈도 며칠째라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다만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등을 통해 "내가 뭐 죄를 지었냐. 나는 죄지은 것이 없다"면서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면 폭언이 되는 것 같다”며 “내가 폭언을 했다면 그 많은 제작진이 중간에 말리고 재촬영을 했을 거다. 그때 전혀 커트가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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