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및 추가 증편 제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28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국내행 탑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해야 한다. 다만 한 총리는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겠다"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31일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잠정 중단 △효율적 입국자 관리를 위한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 정보 입력 의무화 등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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