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상업용 전기차 개념에 리스 차량 포함
현대차 미국 내 리스 판매 비중 5% 불과
'북미산' 제한 규정 여전, IRA 법 개정도 물 건너가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었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세액 공제 보조금 대상 전기차로 ‘리스’ 차량이 포함됐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역시 이 조항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북미산 최종 조립’ 제한 규정은 여전하고, 배터리ㆍ핵심광물 조항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데다, IRA 법 개정 자체는 물 건너가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RA 상업용 전기차 단기 리스 차량 포함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보조금 세액 공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가 자주 하는 질문과 문답(FAQ)형태로 설명한 안내서에 따르면, 적격 상업용 친환경차량(전기차)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납세자의 (직접) 사용이나 리스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이라고 정의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리스나 렌터카용 전기차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의회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IRA를 지난 8월 통과시켰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차별 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 등을 요청했다.
이번 재무부 지침 공개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아시아 동맹이 표명한 우려 중 일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해석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판매량 중 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조지아주(州)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숨 돌렸지만 이번 조치 한계 분명
현대차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조치의 한계도 분명하다.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기간을 임대하는 ‘장기 리스’의 경우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와 유사한 리스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요구했던 ‘북미산 최종 조립’ 개념 완화나 규정 시행 3년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가 내년 3월 배터리와 핵심광물 적용 요건 세부 규정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IRA 개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IRA 제정 방향을 주도해온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법의) 허점을 찾는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했다”며 “명백히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2년간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공화당은 IRA에 부정적이지만 개정에도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으로 IRA를 평가하는 상황이다. 새 의회에서도 IRA 개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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