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 집 후원금 '유보금'으로 판단
"후원받은 시설 의무 명확하지 않아"
"나눔의 집, 후원자 기망했다고 볼 증거 부족"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상과 흉상. 뉴스1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둔 점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나눔의 집이 89억 원 후원금 중 2억 원 정도만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 20여 명이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최근 판결문에서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을 기망했거나 착오에 빠트려 후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일단 "나눔의 집 회계조사를 담당한 경기도 노인복지국이 2015~2019년 5년간 나눔의 집이 모집한 후원금 89억 원 중 위안부 피해자 시설에 지출한 금액이 2억여 원뿐이라는 취지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을 기망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후원금 대부분(88억여 원 중 76억 원)이 나눔의 집 후원계좌에 남아 있었고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2018년과 2019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미군기지촌 여성들, 현대 미혼모 등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지원을 유지하면서 그와 양립 가능한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국한됐어야 한다는 후원자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나눔의 집이 후원 안내를 적절히 하지 않아 불분명성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도 "후원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고,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처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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