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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2.3%만 사용한 나눔의 집…법원 "나머지는 유보금, 합리적 이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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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2.3%만 사용한 나눔의 집…법원 "나머지는 유보금, 합리적 이유 인정"

입력
2022.12.29 21:40
수정
2022.12.29 21:51
0 0

법원, 나눔의 집 후원금 '유보금'으로 판단
"후원받은 시설 의무 명확하지 않아"
"나눔의 집, 후원자 기망했다고 볼 증거 부족"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상과 흉상. 뉴스1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상과 흉상. 뉴스1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둔 점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나눔의 집이 89억 원 후원금 중 2억 원 정도만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 20여 명이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최근 판결문에서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을 기망했거나 착오에 빠트려 후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일단 "나눔의 집 회계조사를 담당한 경기도 노인복지국이 2015~2019년 5년간 나눔의 집이 모집한 후원금 89억 원 중 위안부 피해자 시설에 지출한 금액이 2억여 원뿐이라는 취지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을 기망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금 대부분(88억여 원 중 76억 원)이 나눔의 집 후원계좌에 남아 있었고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2018년과 2019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미군기지촌 여성들, 현대 미혼모 등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복지, 증언활동 등 지원을 유지하면서 그와 양립 가능한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국한됐어야 한다는 후원자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나눔의 집이 후원 안내를 적절히 하지 않아 불분명성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도 "후원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고,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처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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