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검팀 와해에 방치된 '문체부 블랙리스트', 검찰이 마무리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특검팀 와해에 방치된 '문체부 블랙리스트', 검찰이 마무리한다

입력
2022.12.30 00:10
수정
2022.12.30 11:48
10면
0 0

'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사퇴 뒤 조치없어
파기환송 이후 수년간 공전…6년째 재판
27일 특검법 개정, 서울고검장 사건 승계
서울고검 공판부, 수사·재판 기록 이송 중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지난해 7월 사퇴한 후 공전해온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3년 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공소를 유지해야 할 특검팀 지휘부 와해로 방치되면서 '잊힌 재판'이 돼 버렸다.

2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국정농단 특검팀으로부터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판을 이관받아 파기환송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가 특검 권한을 승계받았고, 공판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장기간 수사·재판이 진행된 만큼 수일에 걸쳐 자료를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은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후 2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특검이 기소한 2017년 2월부터 6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재판 지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지난해 7월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임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특검 사퇴 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한다'는 조항은 있다. 그러나 수사 중일 때나 공소제기 전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이미 파기환송심 단계에 있던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의 재촉도 이어졌다.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박 전 특검 사임 후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고법에 상당기간 계류돼 있다"며 "고검장이 빨리 사건을 인계받아 기일을 지정,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한 장관도 "지적 취지에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검 공백으로 공전하던 사건은 지난 27일 국정농단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게 됐다. 개정법에는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이 상고심 판결 이후에도 파기환송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과 특검보가 모두 공석이 됐다면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한다는 조문이 새로 담겼다.

재판 재개를 기다려 온 피고인 측에서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지연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는 굉장한 불이익이 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판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나아가 법리에 따라 정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