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첨단동길 유기동물보호소의 실내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로 입건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푸들 종인 A씨 반려견은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반려견이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A씨 반려견은 살아있었다. A씨는 혼자 반려견을 묻는 게 여의치 않자, 지인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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