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과 소각 등의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욱 전 장관은 같은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과 소각과 관련된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란 취지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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