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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여객 수 따라 임대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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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여객 수 따라 임대료 조정"

입력
2022.12.29 16:20
수정
2022.12.29 22:48
20면
0 0

면세점 사업권 15개에서 7개로 통합 조정
고정 임대료 버리고 계약기간도 10년으로
공항공사 "면세사업자 불확실성 해소 기대"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세 차례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재개된다. 특히 이번 계약부터 면세점 임대료가 기존의 고정 최소보장액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 방식으로 바뀐다. 운영의 불확실성 개선 취지라는 점에서 입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와 중소·중견 사업권 2개 등 총 7개다.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 있던 총 15개 사업권을 통합 조정했다.

일반 사업권은 전체 63개 매장에 2만892㎡ 면적 규모다. 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2개 사업권) △패션·액세서리·부티크(2개 사업권) △부티크(1개 사업권)이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총 14개 매장에 3,280㎡ 면적 규모로, 전 품목을 다룬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을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과 결합해 상호 보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임대료 체계도 바꿨다.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 형태가 새로 도입됐다. 코로나19 등 여객 수가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임대료가 즉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다. 객당 임대료 최저 수용 금액은 일반 사업권은 1,056~5,346원, 중소·중견 사업권은 583~710원이다.

계약 기간은 기획재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을 반영해 '기본 5년+옵션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1터미널 내 일부 매장은 축소하는 대신 선호도가 높은 2터미널 매장은 늘리는 등 매장도 재편한다.

2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쪽과 서쪽 출국장 3, 4층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을 설치한다.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로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물건을 받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도 도입한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2월 21일 참가 등록과 다음 날 입찰제안서 제출을 거쳐 제안자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 이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계약 체결을 마치고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은 내년 7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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