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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본재산공제액' 상향...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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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본재산공제액' 상향...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낮아진다

입력
2022.12.29 15:57
수정
2022.12.29 1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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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2,900만~6,900만원→5,300만~9,900만원
공제액 상향 시 소득인정액↓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창신2동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창신2동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공제액을 높인다.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수급자 선정의 '허들'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지역별 2,900만~6,900만 원에서 5,300만~9,9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되고 지역 구분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눴던 걸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4종으로 바꾼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 대비 일정 비율 이하여야 수급자가 된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으로 약 4만8,000가구가 새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기존 수급자는 급여액이 일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의 일환"이라며 "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공제액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 평가 절차도 간소화되고 급여 기간이 늘어난다. 수급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유효기간 동안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시 중증 상태에 따라 급여 기간이 2, 3년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1, 2년이 연장된다. 제도 개선으로 8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전 가능성이 없어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는 질환은 10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영구 고착 질환으로 인정되는 수급자는 약 5,700명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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