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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21대 국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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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21대 국회 첫 사례

입력
2022.12.28 16:53
수정
2022.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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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檢 조사 받고 수사 응할 것" 호소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현역 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표결 중 첫 부결 사례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율투표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 '방탄 논란'에 따른 역풍 우려보다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한 노 의원을 믿어 주자는 쪽으로 기울면서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하다. 그동안은 혐의가 소명될 경우에 청구됐지만, 제 경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며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겠나. 소환조사도 받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에 "악질적으로 몰래 두고 간 돈도 퀵서비스로 보냈고,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한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전날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인 기자
김린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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