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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대학서 '비학위과정' 수강 후 편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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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대학서 '비학위과정' 수강 후 편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2.12.28 17:38
수정
2022.1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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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평생학습 진흥방안' 5개년 계획 발표
이주호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총괄, 정책효과 극대화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일반인도 비학위과정 수강 후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인의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휴가 및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7년)을 발표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번이 5번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민의 80%가 25세 이상 성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학령기 학생에게만 집중했던 교육정책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원할 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전환 추진'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역할은 전 국민을 위한 재교육 상시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 일반 성인이 대학에서 개설한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단기 학위) 등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비학위 과정 이수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는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 인정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고교 졸업 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하면 대학 2학년의 학력이 인정돼 관광학과에 편입할 수 있는 식이다.

평생학습휴가 보장과 휴직제 도입도 검토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서 대학을 통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인은 78.9%나 되지만 실제 참여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인을 '시간 부족'에서 찾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 부족을 꼽은 비율은 한국이 46.9%로 OECD 평균인 20.1%를 2배 이상 웃돌았다. 교육부는 평생학습휴가·휴직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한 평생학습을 앞으로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 조정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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