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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만큼 치료비 본인 부담… 차보험 보상 절차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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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만큼 치료비 본인 부담… 차보험 보상 절차 달라진다

입력
2022.12.28 16:20
수정
2022.12.28 1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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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발생 사고부터 적용
보험금 지급 전 분쟁심의 청구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새해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에 맞춰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는 대인배상1(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치료를 원할 때는 진단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확정될 때까지 바뀐 제도 내용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사 간 연결된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엔 과실 조회 서비스를 추가했다. 양측 보상직원의 과실비율 협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향후 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환자가 여러 보험사를 오가며 치료비를 환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방안도 마련했다. 상대 보험사와 환자 간 정산 중 치료비 외 위자료나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엔 그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제할 수 있게 하는 상계 절차를 신설했다. 상대 보험사에 자손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끼리 정산 절차를 밟게 된다.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장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4주를 넘긴 다음 날부터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진단서가 없으면 4주 경과 시점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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