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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되나…상인들 "논의 시작일 뿐 동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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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되나…상인들 "논의 시작일 뿐 동의 아니다"

입력
2022.1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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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 필요... 현재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7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 연합뉴스

27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 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오랜 숙원인 새벽배송에 대한 업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내년쯤 허용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달라진 유통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상생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10시 사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무 휴업은 매월 이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가 뜻을 모을 경우 평일에도 가능하다.

당초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벽배송 시장의 주도권을 쥔 일부 업체들만 이익을 본다거나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올해 7월 갑자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대국민투표에 부치며 57만7,415표의 찬성을 이끌어냈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8월부터 규제 심판 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단체 등 의견을 모았다. 이후 10월에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소통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업계와 정부는 이날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꾸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 상생 차원에서 대형마트는 앞으로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상인들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으니 앞으로 계속 의논해보자는 취지의 협약식"이라며 "상인들도 디지털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 당장 새벽배송을 허용해도 좋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협의가 마무리된다 해도 실제 제도 변경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 현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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