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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정부부처 즉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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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정부부처 즉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입력
2022.12.28 15:11
수정
2022.1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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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업부·여가부 합동 난방비 특별지원대책

연탄은행의 성탄절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각 가정으로 연탄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연탄은행의 성탄절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각 가정으로 연탄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마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연탄, 등유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 만이다.

특별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정부는 이미 5만5,400가구에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등으로 252억7,400만 원을 지원 중인데, 한시적으로 54억9,000만 원을 추가한다. 전체 지원액은 연탄 쿠폰이 273억 원, 등유 바우처는 34억6,400만 원으로 늘었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 난방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는 52억9,0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내년 1, 2월 8,526개 시설이 규모에 따라 난방비 30만~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쪽방 거주자에게는 4억 원 상당의 등유와 전기장판이 지원된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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