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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이상이면 300만 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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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이상이면 300만 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입력
2022.12.28 14:32
수정
2022.1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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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부가세·취득세 줄줄이 감면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도 세액공제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 앞을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 앞을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값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는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차 구매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줄이 감면돼 다자녀 가구의 경우 꽤 싼값에 차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되고,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면서 세금 부담은 더 적어진다. 정부의 일부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 결정으로 원래 5%인 승용차 개소세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3.5%가 유지되고, 부가세와 취득세는 각각 개소세ㆍ교육세가 포함된 차값의 10%, 7%다. 예컨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내년에 2,00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는 경우 약 106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8,500만 원 상당 차를 사면 절감액이 약 452만 원에 이른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뒤 5년이 지나기 전에 차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외 구체적 사후 관리 규정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자녀 양육 관련 세금 지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도 확대됐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 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ㆍ학원비ㆍ수업료ㆍ입학금 등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추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다만 대입 전형료 포함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남았다.

지원 체계 변화에 따른 미세 조정도 있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중복 지원 가능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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