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화 품질 나쁘면 언제든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화 품질 나쁘면 언제든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입력
2022.12.28 14:07
수정
2022.12.28 14:37
0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사고 잘못 없어도 산후조리원 배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이동통신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도 기존보다 절반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책임 사유 없이 집 등 주 생활지의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면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현재는 가입 6개월 이내에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통화 품질 불량 책임이 없는데도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다만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주고, 기간 내 통화 품질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 생긴 통화 품질 불량은 다른 가구의 이사나 중계기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산후조리원 관련해선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 기준은 사업자가 자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의무에서 배제했는데, 이번에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엔진 등 내연차 주요 부품과 같은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