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적대상화 비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어"
'거품' '영화 폭망'은 해당 안돼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며 인기를 끈 가수 겸 유명 여배우를 '국민 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댓글란에 피해 여배우를 두고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이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이 피해 여배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단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명 여배우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고 해도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과 같은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모호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쓸 경우 국민에게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해악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쓴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이 사적 영역에서의 비하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에 해당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이나 해당 여배우의 영화 실적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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