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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피겨 제자 성폭행' 이규현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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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피겨 제자 성폭행' 이규현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2.1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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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월적 지위 이용" 내달 25일 선고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규현(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형사1부(부장 김정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규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규현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감독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현은 올해 초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규현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규현은 2003년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이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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