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대한항공 자회사 소속 50대 노동자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근무 중 토잉카(항공기 견인 차량)에 깔려 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쯤 영종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 50대 A씨가 토잉카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직장 동료인 30대 B씨가 모는 토잉카에 타고 있다가 하차한 직후 서행하는 차량 앞바퀴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최대 항공기 지상조업사인 한국공항 정규직 직원으로, 항공기 유도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한국공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인천공항에서 토잉카를 점검하다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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