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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남편이 한의사인데 회피 신청 안 해" 현직 대법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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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남편이 한의사인데 회피 신청 안 해" 현직 대법관 고발

입력
2022.12.27 16: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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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배우자 한의사 박사… 요양병원 운영
의사회 "법관 이해충돌… 기피신청 했어야" 고발장
대법 "전원합의체 사건 기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노정희 대법관. 오대근 기자

노정희 대법관. 오대근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두고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노정희 대법관을 고발했다. 노 대법관 배우자가 한의사인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소아청년과 의사회 회장이 27일 "노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 A씨의 재판에 참여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한의사들은 초음파 등 일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아청년과 의사회는 배우자가 직접 이득을 취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 대법관이 기피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노 대법관 배우자는 한의사 박사로, 현재 경기 가평군에서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제도)는 판사 자신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판사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재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 스스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명시한 전원합의사건 회피 사유는 대법관 배우자나 친족 등이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소송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실질적 사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피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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